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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영향평가
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
- 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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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영향평가
한국지역난방기술(주)는 지난 26년간 지역난방 열수송관공사 및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토목분야의 축적된 설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종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 기술력이 필요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.
지하안전영향평가는 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“ 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, 한국지역난방기술(주)는 2018년2월7일 경기도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통보와 함께 등록증을 교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.
[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]
□ 『지하안전영향평가』란?
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시 지반 굴착으로 인하여 주위지반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서 공사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말합니다.
□ 특별법 관련 추진 경위
- 2016년 01월17일 법안 공포(법률 제13749호)
- 2018년 01월01일 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”시행
□ 지하안전평가 종류 및 대상사업
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
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
지하안전영향평가지반침하
위험도평가대상 지하굴착 심도
20m이상 또는
터널공사
포함사업지하굴착 심도
10m이상 20m미만지하안전영향평가
대상사업지하시설물 및
주변지반시기 사업계획의 인가
또는 승인전사업계획의 인가
또는 승인전굴착공사 완료후 침하우려가 있을때 실시자 지하사업개발자 지하사업개발자 지하사업개발자 지하 시설물 관리자 대행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
□ 「지하안전영향평가」 평가항목 및 방법
평가항목 평가방법 지반 및 지질 현황 -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
- 시추조사
- 투수(透水)시험
- 지하물리탐사 (지표레이더탐사, 전기비저항탐사,탄성파탐사 등)
지하수 변화에
의한 영향-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
- 지하수 조사시험 (수압시험 등)
-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
지반안전성 -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
-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
□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소요기간
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공사
□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유장비 현황